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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 배제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아냐

심판원,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를 배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1940년생인 피상속인이 2013.10.17. 사망하자,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14.4.30.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및 정기예탁금 등에 대하여 총상속재산가액 000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로 000을 공제하는 등 상속세액 000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모드를 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재산분할기한)이내인 2014.6.5. 쟁점부동산 중 토지 24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하여 ‘재산상속’등기(단순상속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인 000은 2014.5.2. 청구인 000을 피고로 하여 000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너103)을 제기하였는데, 2015.7.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15.7.27. 및 2015.7.28.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협의분할등기)를 마쳤다.

 

000지방국세청장은 2014.10.30.~2015.7.6.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신고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000은 인정하되 청구인 000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7.2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금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감사원장은 2019.6.27.~2019.7.26.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000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단순상속등기를 토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임연금에 대한 배우자공제액을 000에서 000으로 재산정하여 2020.5.11. 2013.10.17.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청산 받는 것이라는 점과 그 연장선에서 배우자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등으로 다른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신이 상속을 받았으며, 그 상속ㄹ받은 재산이 공제한도액인 000이상으로 특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확정적으로 상속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재산분할기간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의도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수단을 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세포탈의 의도 유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와 같은 규율방식을 택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규정이 상속인에게 조세포탈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순상속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 000중 000을 제외한 000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인 2501, 2020.11.1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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