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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질적 과점주주면 체납국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심판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돼 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체납법인)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합계 000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3.10.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현재 배우자)였던 000의 회사 대표인 000의 부탁을 받아 000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한 사실도 전혀 없거니와 회사 경영에 일체 간섭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구인이 아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00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대여만 하였을 뿐 주주권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는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 주장대로 000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면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에서 000의 자 000으로 변경시 주주명의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이전에 따른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대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5년도에 총 000, 2016년도에 총 000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당시 약혼자였던 000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000의 부탁에 따른 체납법인 주주 등재와 관련하여 배우자인 000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취득과 관련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2058, 2020.11.24.)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1중789, 2011.4/.14.외 다수, 같은 뜻임=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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