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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루세액 없으면 간편신고서식으로 법인세신고 무방…부과취소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 신고시 무신고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간편신고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 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으면 무신고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7.7. 주식회사 000(출연법인)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은 이자수입, 출연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등이며, 청구법인은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에 따른 서식(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000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따라 회신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이 이자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법인이 간편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설립연도부터 세무조정계산서를 포함한 법인세 첨부서류를 서면제출하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였지만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10년간 신청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주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상 모호한 법률규정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편신고 서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고, 이런 신고방법이 국세행정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일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과는 무관하게 신고서식이 착오로 잘못 제출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은 조기에 보정요구를 하여 수년간 착오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일반신고서식은 법인의 모든 수입금액 총액만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서식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수입배당금 명세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간편신고서식은 오직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이므로 타소득의 발생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법인세신고서를 통해 이자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법인세법 기본통칙 60-97…2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부속명세서 없이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법인세 신고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까지 무신고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배당수입금액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일반신고서식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 담당직원의 실수로 간편신고서식에 의한 법인세신고서가 전산에 입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한 원인이 조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빈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충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으로 하였다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서3775, 2020.12.2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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