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23.0℃
  • 맑음강릉 29.3℃
  • 맑음서울 23.7℃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9.3℃
  • 맑음울산 27.3℃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24.7℃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9.9℃
  • 맑음보은 24.8℃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9.2℃
  • 맑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실거래증빙으로 실제매입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매입이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7.부터 현재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000 등 4개사(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5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28.~2019.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8.5.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 및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음에도 매입거래는 부인하면서도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적극적, 계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관행상 거짓, 조작, 은닉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거래 이전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였던 점 등 거래 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서1527, 2021.01.04.)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8.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000, 2017년 제1기분 000, 2018년 제2기분 000 및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000, 2018년 귀속분 000의 각 부과처분은 ①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000의 매출과 관련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 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