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의 제정공포로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다. 1950년 3월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참다운 ‘우리 것’의 상속세를 갖게 된다. 증여세는 1950년 4월 증여세법이 법률 제123호로 제정공포된 것이 첫 도입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51년 초 전비(戰費)조달 목적으로 제정한 조세특례법에 의해 처음 시행됐으나, 1960년 말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 상승분에 대한 과세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원천징수제도는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일반소득세를 만들면서부터라는 기록이 있다. 즉, 일반소득 중 한반도 안에서 받는 공채·사채·조선금융채권·은행예금의 이 자·대부신탁의 이 익 그리고 비거주자가 한반도 내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부수립 이후인 1 949년 11월에 법인세법을 제정했고,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1979년까지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모든 법인을 일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처럼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 신고해야만 과세권자는 신뢰한다. 국세청은 장부작성의 중요성을 다양한 행 정방침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관행에 젖어 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 민주세법 제정을 계기로 비로소 간접세제도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국세청 발족 이후 세무행정의 쇄신과 세제개편을 통해 직접세 비중이 다소나마 우위에 서게 된 적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고세율의 직접세 중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 조사, 대기업·대재산가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그리고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 등이다. 개청 이래 조사법인수 추이를 보면 1966년부터 1970년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도금융이 자금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터진 게 음성 사채 만성화 현상이다. 이를 품고 사는 주범이 지하경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사회적 경제행위인 지하경제는 탈세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개별보상 없는 강제적 금전급부가 조세라고 정의한다면, 재산권을 제약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세행정이다.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납세자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 등의 방법으로 그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솟구치기 일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정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 개선으로 조세정책이 꾸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IMF의 이행요구에 따라 경제 등 각 분야의 자율화와 완전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