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속인 두 번째 시간으로 세법상 고액상속인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고, 세금이 징수되면 언제까지 따라다니는지 알아보자. 국세기본법 27조를 보면 크게 일반적일 때와 예외적일 때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규정돼 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일 때는 5년으로 보면 되고, 5억원 이상의 세금일 경우는 10년 동안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가 생기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것이고 중지는 5년이 멈추었다가 그 사유가 끝나면 다시 3년이 지나는 등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중단 사유를 살펴보자. 첫째는 ‘고지’다. 고지서를 받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다. 두 번째는 ‘독촉’이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이 발부된다. 셋째는 ‘압류’로 독촉 이후에 체납자의 보유재산에 저당권을 행사하는 압류행위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넷째는 ‘교부청구’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공매를 통해 권리를 행사했을 때 행사한 날로부터 새로 5년이 시작된다. 다음 중지 사유를 살펴보자. 분납이나 연부연납,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크게 4가지 행위가 발생했을 때 5년이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징
이번 시간에는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은'특별관리대상인가'에 속하는지 여부다.우선 고액관리대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 할수 있는 지 보겠다. 일반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다. 고액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일반적인 경우와 고액상속인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상 10년 내에 부과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인경우는크게 3가지 경우에 부과 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정포탈혐의를 포착하였을 때, 둘째는 신고서를 미제출하였을 때, 세 번째는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15년을 제척기간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고액상속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액상속인은 재산가액기준으로 50억원 초과자를 고액상속인이라 한다. 이들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이는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이 다 해당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대전제조건은 상속자산이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이고
상속세 신고기한 중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 날짜체크를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체크하면 된다. 세금이 많으면 날짜 체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승인사항이라 날짜체크가 필요한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야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연부연납은 균등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납은 부동산에 해당되는 가액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 가능하고 분납은 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하다. 그럼 신청효과는 무엇인가? 보통 가산세는 한 달의 1%, 1년에 12%인데, 이는 (연부연납의 경우) 미납금액의 가산금(연1.8%)만 부과받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금이 많으면 꼭 날짜를 체크하여 신청해야 한다. 날짜 체크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사항이다. 큰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2년 내에 다음 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도를 하였는지,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자식의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특히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사망일을 알아야 하므로 사망진단서를 통해 알아두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크게 장내 주식과 장외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장내주식은 목적에 따라 타이밍을 조절해 양도 양수를 한다. 장외 주식이면 미리 평가금액을 조정하여 상속세 평가금액을 낮출 수 있다. 장외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법인과 부동산법인으로 크게 나뉘는데,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에 가중치를 많이 둬서 평가하고 부동산법인은 순자산가치에 가중치를 많이 둬서 평가한다. 일반법인은 순 손익가치에 가중치 3 부동산법인은 순자산가치에 가중치가 3이다. 그러면 왜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를 하는데 순 손익가치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기준연도, 기준직전연도, 그 직직전연도의 3개년치의 평균으로 평가가 된다. 또 순자산가치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므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본인의 자산상태나 순 손익상태를 살펴보아 미리 예측해 대비하여야 한다. 장외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조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순손익을 조정하는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무조건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첫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체크하고 두 번째는 사망일후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체크할 수 있다. 사망일은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일 후 6개월을 체크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양도시기를 체크할 때 효과가 있고, 부동산을 평가해서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는 6개월 내에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이 상승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이 되는데 감정평가에도 기준이 있다.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의 평균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정가액이 적정해야 한다. 그 감정가액의 기준은 타감정기관의 80%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법이 개정됐다. 2개 기관의 평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3일 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에 의하면 1개 기관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사례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말했는데, 평가기준일이 사망일로 부터 6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본다. 무조건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날짜체크를 하는 주요 기준일은 사망일인데 이는 사망진단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다음의 날짜를 체크해야 한다. 사망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사망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날짜 체크다. 날짜 체크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6개월이 되는 날을 체크하는 효과는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다. 그 때까지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0이 된다. 그때까지 평가를 하면 취득가액이 상승해서 양도세 절감효과가 생긴다. 6개월의 말일까지 체크하는 효과는 ‘가산세 회피효과’인데, 6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다음 3가지이다. 취등록세신고, 상속세신고, 피상속인 부가세소득세 신고인데, 가장 가산세효과가 큰 것은 취등록세 신고이다. 취등록세는 기준시가의 5-6% 이므로 기준시가가 클수록 가산세도 크다. 그러므로 꼭 지키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있다. 금액은 7%( 현행,5%) 공제를 해주는데, 신고기간을 넘기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으므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부가세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