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을 할 때는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왜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야 할까?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휴업자, 간이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이있기 때문이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하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사업자 상태. 즉, 계속사업자인지, 폐업자인지, 휴업자인지를 알 수 있다. 과세유형. 즉,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도 알 수 있다. 홈택스에서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상태를 쉽게 조회 할 수 있다. 오직 거래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필요 없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보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칸의 등록번호로 학인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했을 때 환급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환급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와은행을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환급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없으니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환급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거래처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계좌개설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개인 공인인증서와 환급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을 클릭한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를 클릭한다. ▲구분-계좌신고, 세목-부가가치세 선택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국세청에서 올해 7월에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인데 신고 안 한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 계좌 기한 후 신고안내 문자를 보냈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안 하거나 사용 안한 경우 불이익이 있다.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각종 감면을 배제 받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을 분리하여 사업 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용 계좌용으로 꼭 신규 통장을 개설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홈택스에서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먼저 개인공인인증서와 등록할 사업용계좌를 준비해야 한다.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한다. ▲사업용 계좌(공익법인용) 개설관리 클릭한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누락 위험이 적다.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금융기관에서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납세자들이 자주 질문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사용 중인 기존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도 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반드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홈택스에 로그인 전에 공인인증서와 사업용으로 등록할 카드를 미리 준비해야한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첫 만남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는것이다. 그래야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에 필요한 납세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방법은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서면 접수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는 4단계다. 1.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기본정보 요청한다.2.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기본정보 제공한다. 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요청 등록한다. 4.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홈택스에서 수임동의 수락한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기본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이 강의는 납세자를 위한 강의이자 직원교육용 강의이기도 해서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는 내용도 설명한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위해서는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