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의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다.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통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조문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규정 가운데 일부를 도표를 통해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고 세법 논리에 맞게 개괄하여 요약했다.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등이다. 개정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과세표준 이후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고, 각 항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법상에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은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했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에 변화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고세연도 종요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탁설정 이후라면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은 위탁자나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타계약 기본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과태료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면서 최대 1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일반 연구개발공제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2%, 중견 8~15%, 중소 25%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대‧중견은 30~40%, 중소는 40~50%의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중견 사업용 설비와 시설 투자액의 15%, 중소는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지원받고, 올해 한 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제작비 중 국내 지출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10~15%의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이 대‧중견‧중소기업 별로 각각 5%‧10%‧15%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3%‧7%‧10%였다. 여기에 제작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지출한 경우 대‧중견기업은 각각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자국 내 영상 제작환경 확보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로 일정 비율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기에 다른 산업영역의 투자로 공제혜택이 흐르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직접 출자비용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했으나, 명문 규정상 대기업이 산하 중견기업을 통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소득법 관련 법안이 담겼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라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가격이 1억원 오른 6억원 기준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도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높인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 공제금액을 총 1억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해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였으나, 내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소득상한을 대폭 상향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소득요건도 대폭 상향됐을 뿐 아니라 지급액도 인상된다. 기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수령했으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 200만원까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게 됐다. 한도는 기존 200만원과 동일하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