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금감면 운영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의 경우 사업 유형에 맞춰 별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방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를 위해 산 주택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해 추징 배제사유를 줄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 역시 기존의 납부액 중 10%가 줄어든다. 법인‧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도 이와 연계해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구간부터 4600만원 구간까지 단계별로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수단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를 추가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분납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하도록 한다. 기업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되 과점주주 상세요건은 시행령에 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장에서 만든 담배 중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에서 적용하던 담배소비세 면제 혜택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 연구 목적을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로 범위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을 붙여 반출됐던 담배가 제조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앞서 낸 세금을 되돌려주고, 만일 이 담배가 다시 반출되면 세금 역시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던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8% 중과세에 덧붙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겨 기존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산세들을 매일 금액이 가산되는 만큼 처분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처분기한 종료 후 60일 내 신고만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이밖에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일부 감면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SR 철도차량에 대해 취득세 25% 감면안을 신설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고유업무 부동산, 법인등기를 달리하여 부여하는 감면을 취득세‧재산세 100%로 재설계한다. 기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양로원‧보육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50%,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을 제공받으며,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혜택이 생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의 경우 지자체 내 5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18세 미난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사망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했다면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기업을 옮기면 8년간 재산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기업의 경우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업종을 전환해 인구감소지역에 남는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농어촌공사 관련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특례도 연장한다. 다만, 농지매매사업은 기존 취득세‧재산세 각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취득세만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생산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에서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으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 특례도 연장하되 기존 물류단지 시행자에 대해 부여하던 취득세 35%‧재산세 35% 감면혜택 중 재산세는 기본 25%로 낮추고 지자체에게 1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중견기업은 35%, 초기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혜택을 받으며, 만일 해당 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면 10%p 추가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5%p 더 혜택을 얹어주는 게 정부 방안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에 대해서 현행 37.5% 수준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기본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적용하되 각 지자체에게 15%p 내에서 추가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친환경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의 일몰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세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르 독려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고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 및 제로금리 시기에 이른바 ‘영끌’하여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개인의 자산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영끌’로 불리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초래하며 자산 불평등 현상을 가중시켰다. 특히, 이러한 주택가격 급등과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불평등 현상은 2030세대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 정책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간 보유세 부담 격차를 증가시켰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2030세대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지 못한 청년층은 자산격차에 따른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끌’까지 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