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다섯 번째 시간으로 약국의 매출구조와 과세/면세 대상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약국의 매출구조에 대한 이해는 다른 업종보다 중요한 편이다. 그 이유는 약국의 매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요양급여로 대부분이 노출이 되어 매출누락 또는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이라는 세무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매출구조 때문에 정확한 판단 없이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약국의 매출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매출의 경우 OTC, 일반매약이라 불리며, 의사 등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이다. 약국을 방문했을 때 매대 앞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열된 의약품 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대표적으로는 쌍화탕이나 파스, 밴드, 타이레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4번째 시간으로 약국 개국 시 공동사업자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법인 약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형 약국을 오픈하고자 하거나 개국 초기 사업자금에 대한 분담을 위해 2명 이상의 약사님들께서 동업으로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2%에 이르는 누진세율 구조로서 소득이 합산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절세방법으로서 공동사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약국 개국 시점부터 공동사업자로 할수도 있고, 약국을 운영하는 도중에 새로운 동업자를 맞이하여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출자비율과 소득의 분배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등록 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 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세 번째 강의로서 약국 개국 시 권리금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본대로 약국 개국절차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권리금 세금문제는 기존 약국이나 다른 사업장이 있던 곳을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먼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부르고, ‘무형자산’으로서 회계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관련 내용이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 오늘은 약국 개국 필수업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호부여와 요양급여 지급계좌신고, 요양급여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기관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관련업무를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가입해야하는 기관이다. 첫 시간에 안내한대로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보건소 외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다시 개설신고를 해야하는 중복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다. 이런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개설신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를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약국개설신고 시 원스톱신고여부만 체크해서 함께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제출하고 받아야했던 요양기호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첫 시간으로 약국 개국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약국개국절차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약국을 개국하기 전 입지선정 및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국 개국절차로 기존의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두 번째로 약국 개국 장소가 선정되면 약국 개국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서류는 약사 (한약사)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약사(한약사) 면허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약사 면허증 발급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면허증 교부신청서와 졸업증명서, 30일이내 의사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면, 1-2주 이내에 접수한 주소 또는 방문하여 수령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