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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이 마련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신고과정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김대원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감사하며 신고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서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하여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EITC(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세무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