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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산은행, 연령‧직급 제한 없는 희망퇴직 단행…30대 초반도 가능

오는 30일까지 신청자 받아
10년 근무 대졸 입사 30대 초반도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대상자의 연령과 직급 제한을 모두 푼 역대급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24일 사내 공문을 통해 2021년도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내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의 희망퇴직 희망자 모집은 매년 진행돼 왔으나, 올해는 그 규모가 예년 대비 대폭 확대됐다.

 

먼저 대상자의 연령과 직급 제한을 모두 풀었다.

 

지난해 희망퇴직에서는 1980년 이상 출생자로 연령 제한을 뒀다.

 

하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2022년 1월1일 기준)에 한한다는 기준은 올해 역시 유효하다. 즉 대졸 입사 기준 10년 넘게 근무했다면 30대 초반 행원도 퇴직이 가능해진 셈이다.

 

희망퇴직자가 지급받는 특별퇴직금 수준도 예년 대비 증가했다.

 

이번 희망퇴직의 경우 임금피크를 앞둔 1966년생은 월평균 임금 32개월 치, 1967년생과 1974년∼1981년생에게 40개월 치, 1968년∼1973년생에게 42개월 치, 1982년생 이후에게 38개월 치를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 32개월(1965년생)∼40개월 치(1970년생)를 지급했던 희망퇴직과 비교하면 올해 중간 간부 특별퇴직금 수준이 월평균 임금 2개월 치가 더 증가했다.

 

이번 부산은행의 역대급 희망퇴직 절차 발표는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다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인력 구조 개선을 최대 실적이 나온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이 은행으로서는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얼마 만큼의 부산은행 행원들이 희망퇴직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내수 경제가 불황인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라도 퇴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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