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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파트 매매자금도 앱으로 편하게”…부산은행, ‘ONE아파트담보대출’ 리뉴얼

생활자금은 물론 아파트 구입자금, 보증금 반화도 가능
소득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자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ONE아파트담보대출’을 전면 리뉴얼했다고 6일 밝혔다.

 

‘ONE아파트담보대출’은 기존에 제한적으로 운용했던 모바일 아파트담보대출을 전면 리뉴얼한 새로운 상품이다. 생활자금과 타은행 대환 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입자금과 보증금 반환자금까지 모두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이외에도 소득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비대면 거래에 대해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심사를 통해 영업점과 동일한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심사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존에 원본 실물을 제출했던 매매계약서(또는 등기필증) 등의 서류도 모바일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사진촬영으로 접수가 가능해졌다.

 

‘ONE아파트담보대출’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전, 대구지역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KB시세 고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면 개편을 기념해 비대면 특판 우대금리 0.2%p를 연말까지 제공한다.

 

대출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신용도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3.81%(2022.09.05. 변동금리 기준)까지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 상품과 혼합금리(고정 3년, 5년, 7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수찬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부산은행은 고객 중심의 여신운영체계를 강화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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