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청, 국세 2억원 이상 '고액체납‧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조세포탈범 73명
실제 수령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기부금 발급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도박자금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조세 포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원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공개됐다.

 

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줬고, 기부금 수령 내역을 관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부금 단체가 이에 해당됐다.

 

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거나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도 공개 대상이다.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했다.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등 포탈한 경우가 이에 포함됐다.

 

이 역시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공개절차는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연초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관서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기간을 거쳐 연말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됐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