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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장특공제 숨통 풀렸다…국세청, 양도세 궁금증 ‘TOP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제3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 상당 국세신고안내 탭 안에 올렸다.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6일을 시작으로 4월 18일, 이번 20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실제 사례별로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 매월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등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다뤘다.

 

또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담았다.

 

국세청은 측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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