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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분양권 취득한 1주택자,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양도세 개선 방안 발표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최고 5.0%→2.7%로 인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즉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의 경우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완화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정부는 양도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처분하면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및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처분기한에서 1년 연장된 수준이다.

 

해당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 및 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절반 가까운 수준인 2.7%까지 낮추겠단 의미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인 경우),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일반 법인은 제외되고, 전체 법인 6만여개(작년 고지 기준) 중 전체의 0.6~0.7% 수준인 약 400여개 법인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같은 세율 인하는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만큼 정부 입장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나,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과적으로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가 나온다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 법인의 종부세 완화는 법개정 사안이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논의하고, 시행령 개정 사안인 다른 방안들은 4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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