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무직자‧신불자‧노숙자 누구나 5분 대출”…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발본색원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준수사항 위반 대부업자 28개사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고금리와 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TF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불법대부광고의 선제적 차단이 금융이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선 방심위와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선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활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등의 온‧오프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 이용자가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대부업체 여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