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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출범 효과 톡톡…외국 펀드 등록 기간 단축

일반사모 적체 79.0% 감소…외국펀드 경우 91.7% 감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신속심사실을 설치한 결과 기존에 4~5개월 소요됐던 외국 펀드의 등록 기간이 2~3개월로 줄었다.

 

26일 금감원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을 통해 심사 적체 건을 대폭 감축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사모펀드와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업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13명에서 21명으로 늘렸다.

 

인력보강과 집중심사로 그간 처리가 지연됐던 적체 건도 대폭 감축했다.

 

또한 펀드신속심사실은 일반 사모펀드 심사 관련 보고 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해 보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괄 접수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주요 보고 오류 사례와 보고 시 유의 사항도 전달했다. 기존 펀드 심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회사별, 유형별로 분류해 일괄 처리했다.

 

외국 펀드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 신청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는 설정‧설립 관련 보고 사항 서식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소화했다.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 사모펀드 보고‧접수 시스템 개선 작업은 올해 4분기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일반사모펀드는 2022년 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에서 올해 8월 말까지 2458건으로 79.0% 감축했다. 같은 기간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대기 중인 심사건 218건이 18건으로 91.7% 감소했다.

 

아울러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통해 통사 4~5개월 내외 시간이 걸리던 외국 펀드 등록 기간도 2~3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 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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