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노동위 명령 불복한 회사, 지시 불복한 직원…대법 "징계 부당"

복직 명령에도 전보조치 유지…따르지 않자 징계해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팀장의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조치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6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므로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원직 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노동당국의 구제명령을 근거로 회사 지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은 2017년 3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했다며 구제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같은 해 6월 A씨의 항소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이후 회사는 '상습적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번에는 A씨가 해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구제명령 취소 판결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선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구제명령이 뒤늦게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거부 행위의 동기와 양상,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 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구제명령을 신뢰하고 행동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판결 선고 전에 있었던 업무지시 거부 행위들의 경우 그런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반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