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던 일회용품 재활용 제도와 관련해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아울러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2년 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계도기간이 이번 달 23일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주요 규제 대상이었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또 해외의 많은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종이컵과 함께 규제 대상이었던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주로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대체로 사용하는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반응과 종이 빨대의 가격이 2.5배 이상 비싸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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