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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세액공제' 사업자 98%가 깜빡…국세청 직권환급

캐디‧간병인‧배달라이더 소득제공 사업자 1550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월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인 탓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에 달했지만, 정작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환급하며,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업자는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도 세액공제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시행 종료시기가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됐기에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는 미제출 건당 20만원, 허위제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성실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홈택스 등을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제출 화면통합’,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등도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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