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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된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0.7%p,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내리기로 협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영세·중소 가맹점은 0.7%포인트,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인하된다.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라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과 1.5%인 은행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 등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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