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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8000억원 절감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전체 96% 차지…5700억원 경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가맹점 통보결과 연간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우대구간 확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전체가맹점의 96%(262만6000개)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의 99%가 우대가맹점에 포함되며 제과점의 98%, 슈퍼마켓의 92%, 편의점의89%가 우대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 수수료 부담 연간 2100억원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됐다.

 

다만, 인하폭은 평균치며 각 카드사별 비용 발생 구조의 차이,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과 조정정도는 다를 수도 있다.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일부 인상되는 곳도 있다. 기존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었으나 수수료가 개편되면서 마케팅 혜택에 따라 가맹점들이 차등으로 부담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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