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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알파고에 투자하는 방법, 구글 담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라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지구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세계 바둑챔피언과 컴퓨터의 대결 ‘이세돌 vs 알파고’가 컴퓨터의 승리로 마무리된 지도 어느덧 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수많은 이슈와 신드롬을 일으켰던 지난 대결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선사하며 여러 과제와 고민을 남긴 듯하다. 사실상 ‘이세돌 vs 알파고’는 글로벌 ICT기업인 구글로 시작해 구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글은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세기의 도전자는 한 분야의 인류 세계 챔피언을 격파하며 다시금 구글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또한 인공지능이나 로봇 산업의 성장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계기가 되었다.


검색서비스로 시작했지만 동영상(유투브),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업다각화와 함께 지속적 성장을 거듭한 구글은 이제 브랜드 파워나 시가총액 등 여러 방면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다. 구글은 ‘알파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무인자동차 등 여러 방향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금융대국이란 명성에 걸맞게 2008년 시작해 현재 200개 이상의 로보어드바이저 회사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한다.


국내에서는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쿼터백투자자문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로봇+자산운용)가 운용하는 펀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며 새로운 형태의 시도가 펀드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된다. 다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직접 구글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펀드를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자산과는 달리 해외자산은 세금이나 환율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일반투자자들은 직업이나 사업 등 본업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시장상황에 항상 신경 쓸 수도 없거니와 매매타이밍이나 포트폴리오 교체 등의 시기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나를 대신해 세금이나 환율을 고려해주고 투자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워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가 만들고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고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게다가 펀드는 적은 돈으로도 주식을 직접 사는 것과 동일한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 1주를 사려면 700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구글에 투자하는 펀드는 10만 원으로도 살 수 있다.


국내에는 이미 여러 섹터와 지역별로 글로벌 투자가 가능한 펀드들이 300여개 이상 출시되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많기 때문에 해외펀드를 고를 때는 꾸준하게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단기성과가 좋다고 덥석 펀드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 이상의 장기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펀드 운용규모도 마찬가지다. 급격하게 설정액이 늘어나거나 감소한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꾸준하게 투자금액이 유입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해외펀드가 여러 자산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시장환경 등에 따라 단기간 등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운용철학과 투자전략이 명확하다면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펀드슈퍼마켓과 같은 온라인 펀드투자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추가적으로 올해 2월부터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


2018년 말까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시 펀드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펀드를 통해 글로벌기업, 해외주식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겐 비과세 제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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