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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원,실거래증빙 제출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종소세 경정.고지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례를 통해서 밝혔다 

식품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2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K 모 사로부터 공급가액 금 원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S 지방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제1~2012년 제2기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해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게 됐다. 따라서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A 씨를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벌과금을 통고하고 위장. 가공매출처에 대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6.19.일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경정. 고지했다.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 2016.1.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한 심판청구 사안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주류를 공급한 거래임을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이를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이익률이 동종업계 평균매출이익률보다 현저히 높아지므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경영자의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일 경우 높은 매출이익률, 매출장에 기재된 거래처의 음료수 대금 등을 통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기에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결정례(조심20143503, 2014.12.24.)에서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기각 결정된 선례를 주목하는 한편 주류구매 전용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한 건도 없고 현금입금이 모두 쟁점거래처 인근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기각결정이유이다.

 

또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 증빙을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조심20161057, 2016.6.10.)을 내렸다.

 

다음은 S국세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관련 자료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 주요내용이다.

 

조사종결보고서상 식품 잡화 도매업체에 대한 실거래 매출확인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000 6개업체 현장 확인한바, 000 000는 금융증빙 및 거래정황이 정상거래로 확인되나, 000 4개업체는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융증빙을 제시한 일부 업체의 계좌내역을 확인한바,쟁점거래처 인근에 소재한 은행에서 현금입금 후 즉시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거래형태로 보아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해 계좌이체한 금융증빙을 추가로 요구한바, 현금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하여 계좌이체한 내역은 없으나 사업용계좌 및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노래방 등에 납품시 수금한 현금을 모아 그때 그때 결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 확인 시 소주 맥주 재고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문의한바, 당시 조사청에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나왔다고 하니 주류 불법 유통에 대한 벌과금이 부과될까 두려워 재고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기록과 주류판매에 관한 장부기록이 부실한 점에 대해 문의한바, 주류소매의제면허로 도매행위를 하는 것과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의 거래였기에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거래명세표에도 캔맥주 등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쥬스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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