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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정위 통지 '민법상 최고'로 간주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 지난 1일 국회 의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보호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가 지난 1일 발표한 법률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법에서는 장기계속건설공사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는 연차별로 계약이 완료되는 것에 맞춰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 반환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가 추가됐다.

공정위로부터 조사의뢰, 자료요청, 시정명령 이행확보를 위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화도 추진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개인정보・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 사업내용 중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신고사실에 대한 공정위 통지가 ‘민법상 최고’로 간주된다.

공정위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신고 받아 피신고인인 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토록 했다.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할 경우 앞으로는 서면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종전 가맹사업법에서는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표 여부를 공정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개정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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