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순실(61)씨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이투데이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국세청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 최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 최씨 일가 재산 형성과정 및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는 최씨의 국내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최씨의 해외보유재산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최씨와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 대한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 일가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최씨가 국내보유한 은닉재산규모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정보출처는 사정당국 관계자다.
그간 최씨의 은닉재산이 수천억원 규모라고 보도된 것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공소시효 등을 근거로 관련 기관에서 자료가 잘 제출되지 않았으며, 차명재산이 많아 입증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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