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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80억 기부·140억 과세는 부당…파기환송 선고

세습이 아닌 공익목적 기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세습이 아닌 공익목적의 기부행위에 대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회사 지분을 5%를 초과해 기부받은 구원장학재단에 대해 총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과 판단이 다르자 지난해 9월 이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의 창업자인 황필상(70)씨는 2002년 8월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지분 90%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하면서 이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됐다. 

국세청은 2008년 9월 구원장학재단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황씨의 기부행위는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지분 5%를 초과해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익재단 기부를 통해 우회지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구원장학재단은 황씨가 편법지배가 아닌 순수한 기부행위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씨의 주식출연은 경제적 세습행위가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재단 측 입장을 수용했지만, 2심은 재단이 황씨가 출연해 설립됐으며, 황씨와 재단이 특수관계란 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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