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

심판원, 지출사실 확인된 피상속인의 공사비용 상속채무로 봐 청구주장 받아 들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000는 실제로 쟁점개발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쟁점개발사업으로 총 지출된 금액이 000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쟁점개발사업의 명의자를 000의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며, 고액의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을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채무의 형식적· 실질적 채무자는 000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해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개발사업을 한 뒤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 000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경정결정(조심20163452, 2017.4.19.)했다.

 

 

다음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와 판단사항이다.

답변서, 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상속인은 청구인(, 상속 지분 11.71%) 000을 합산하고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상속 토지는 2010.11.23. 000인 것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2009.2.2. 000에게 등록한 사실이 통보서, 각 등록증에서 나타난다.

피상속인 소유의 000 토지를 2010.11.30.일 매수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의 공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 후 매각한 토지00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000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아들인 000는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없으며, 2009~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1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호로 개정된 것)10(채무의 입증방법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