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6.7.8.일 양도법인인 주식회사 000로부터 000소재 000제1층 제1단지상가 120호, 121호(쟁점부동산)를 000원(토지000원, 건물 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6.8.19.일 쟁점부동산 건물매입과 관련한 2016년 7월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조기환급 신청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일부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2016.11.7.일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당초 환급신청한 000원은 처분청이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양도법인은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인적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000 주식회사 와 부동산 임대관리를 포괄하는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시 기존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을 승계한다는 내용도 명시하지 안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 형식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개별재화의 공급에 해당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양도법인의 종된 사업장인 주식회사 000은 쟁점부동산 외에 자산· 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을 양도한 것이고, 양도법인이 인적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000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용역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관리·위탁의 범위 계약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양도법인의 차입금은 당초부터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와 함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차 계약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았으며 청구인이 양도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여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잔금청산일에 정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경정결정(조심2017중0485, 2017.5.16.)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⑴ 청구인은 2016.6.9.일 양도법인과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7.8.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8.30.일 조기환급 검토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8.19.일 2016년 제2기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의 DIDEHJ 거래분을 포함하여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6.10.25.일 신고납부하어ᅟᅧᆻ고, 이 R JS 과세처분 이후인 2016.11.18.일 양도법인의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2016.12.8.일 00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양도법인은 2016.7.8.일 현재 교육사업 및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서 2개의 종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쟁점부동산 소재의 000은 2015.8.30.일부터 2016.8.29.일까지 보증금 000원, 월 임대료를 공급가액 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000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⑵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채권을 승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양도법인의 임대료 매출채권 계정별 원장, 2016년 7월분 임대료 산정근거 및 임대료 수취내역 등을 제출했다.
㉮양도법인은 000 사업과 관련된 인적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법인의 연결모법인인 000로부터 부동산 임대관리를 포괄하는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양도법인은 000으로부터 부동산임대 관리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매계약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000 총무팀 소속 직원인 김000에게 위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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