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와 고액소송에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갑질 업체에 대한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이득,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작 등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 등 민생침해 탈세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다주택자,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선 자금흐름을 정밀 검증해 부동산 거래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를 밝힐 계획이다.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10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정보공조 강화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에 대해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호화생활자 집중 추적,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 고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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