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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열사 간 지원 반드시 배임 아냐

목적·절차·관계·보상 등 회사이익 위한 합리적 판단 여부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계열사 간 내부지원이 이뤄졌다고 해도 합리적 경영행위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열사 간 내부지원에 대한 첫 판결인 만큼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15일 이낙영(56) SPP그룹 전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일부 배임혐의를 무죄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목적, 절차, 관계, 보상 등의 행위를 고려할 때 내부지원이 사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내부지원의 배임 여부에 대해 ▲계열사간 관계가 자본·영업 등 결합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관계 ▲내부지원이 특정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이익 ▲지원 관련된 계열산 선정 및 지원규모의 객관적·합리적 선정 ▲지원에 따른 적절한 보상 기대여부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배임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타 계열사의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경우 배임죄의 고의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내부지원 행위가 배임의 범위에서 벗어나려면 정상적, 통상적 방법이 아닌 규제회피를 위해 은밀히 진행했다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신의 SPP조선 주식 50만주를 산 르네상스 PEF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2010년 1월 다른 계열사인 SPP해양조선 소유 자금 261억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SPP조선 소유의 고철을 승인절차 없이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에 넘기고, SPP율촌에너지가 파산 직전에 몰리자 계열사인 SPP머신텍의 자금 153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다.

SPP머신텍의 자본잠식이 장기화되자 SPP조선 등이 실제 수주한 선박이 없는데도 SPP머신텍에 선박 크레인을 발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발주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93억여원을 선급금으로 교부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제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정 및 지원규모의 객관적·합리적 선정 ▲지원에 따른 적절한 보상 기대여부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배임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타 계열사의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경우 배임죄의 고의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내부지원 행위가 배임의 범위에서 벗어나려면 정상적, 통상적 방법이 아닌 규제회피를 위해 은밀히 진행했다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신의 SPP조선 주식 50만주를 산 르네상스 PEF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2010년 1월 다른 계열사인 SPP해양조선 소유 자금 261억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SPP조선 소유의 고철을 승인절차 없이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에 넘기고, SPP율촌에너지가 파산 직전에 몰리자 계열사인 SPP머신텍의 자금 153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다.

SPP머신텍의 자본잠식이 장기화되자 SPP조선 등이 실제 수주한 선박이 없는데도 SPP머신텍에 선박 크레인을 발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발주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93억여원을 선급금으로 교부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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