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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영태에 ‘인사청탁’ 관세청 사무관 결국 해임

중앙징계위원회, 해임·징계부과금 2000만원 의결…11월 8일자 해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제주세관 이모 사무관이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다.


23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주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과금 2000만원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이 나오자 11월 8일자로 이모 사무관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모 사무관은 2015년 당시 인천본부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 대구본부세관장(2급)을 인천본부세관장(1급)으로 승진시켜달라며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대구세관장은 지난해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된 후 올해 1월 퇴직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3일 사무관급 23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모 사모관을 제주세관으로 전보 조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직급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하향 전보 조치”라며 이모 사무관 제주발령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모 사무관을 제주세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천홍욱 전(前) 관세청장의 지시로 지난 7월 이모 사무관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7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모 사무관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이 의결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고씨의 보석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고씨는 이모 사무관과 김모 세관장에게 각각 2000만원과 2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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