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텀블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텀블러를 통해 한 유저는 자신의 여동생의 알몸 사진과 함께 "1대 1 채팅을 시켜주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에는 연락을 바란다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며 유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다수의 음란 콘텐츠가 나온다. 로그인 없이도 검색이 가능해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강제 폐쇄된 불법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과 유사한 피해가 우려된다.
소라넷 피해 여성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3년 전) 같이 집에 와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씻으러 갔나, 화장실에 볼 일을 보러 갔나 이랬는데 휴대전화가 켜져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소라넷)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며 자신이 겪은 피해를 털어놨다.
여성은 "얼굴이 잘려서 올라간 것이 하나가 있었고 어떤 사진은 가슴이나 특정 중요 부위 이런 사진도 있고 되게 많았다"며 "이불이라던가 이게 제가 쓰는 이불이었고 발을 찍어도 이게 내 양말인지, 내 옷인지 이걸 아니까. 알몸 같은 그런 걸 찍은 거다. 제가 자고 있을 때. 거기에 게시를 했었나보더라"고 밝혔다.
이어 "'(남자친구는) 어차피 얼굴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네 알몸을 보고 기억하는 것도 아닌데 상관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초대남도 해봤다고 했다. 자기는 그런 거 사람들이 하는데 가서 초대남 이런 거 많이 해봤다고 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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