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발행어음) 판매실태를 점검한다.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독 점검이라 봐도 무방하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한국투자증권 본점과 일부 영업점 대상으로 발행어음 판매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품 주요 내용(이자율·만기) 및 위험성 설명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부당한 판매촉진 활동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달 27~28일 판매된 기간물 발행어음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은 가입 시점에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이다. 최장 1년까지 기간물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기간물이 수시물보다 금리가 높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발행어음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초기물량 5000억원을 완판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기간물 발행어음은 모두 판매됐고, 수시 입출금형(수시물)만 아직 판매 중이다.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발행어음 금리는 ▲1년 만기 연 2.3% ▲9개월 이상~1년 미만 2.1%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2.0%로 책정됐다. 수시입출금형의 경우 연 1.2%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며 "각 초대형 IB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는 증권사들도 발행어음 판매실태를 점검할 것이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IB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은 오로지 한국투자증권 만이 인가받았다.
현재 금감원에서 나머지 초대형IB 4개사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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