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에게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됐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로이 체결해 주식을 찾아가야 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수령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12월 현재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종목을 기준으로 개인 주주수 8485명, 주식수 3420만주며 시장가격으로는 약 344억원 수준이다.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탁원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할 수 있다.
예탁원은 2012년 이후 2558명의 주주에게 상장 주식 3862만주(시장가격 약 311억원)를 환급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국민 휴면재산 환급 정책에 부응해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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