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유한킴벌리가 ‘비선실세’ 최순실시에게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대리점주가 사측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유한킴벌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유한킴벌리에서 생활용품을 공급받고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했고 지난 2014년 5월 대리점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그는 회사명이 들어간 대화명을 사용해 SNS에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줄 돈은 없고…”라는 등 허위 글을 게시했다.
또 여성환경연대가 유한킴벌리의 경쟁사인 ‘깨끗한 나라’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자 ‘유한킴벌리가 여성환경연대에 검사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냈다’는 취지의 글을 언론에 배포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A씨가 대리점 계약 해지에 악감정을 품고 허위 글들을 게시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더는 SNS에 관련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최순실씨에게 돈을 제공했다거나 여성환경연대에 검사비를 지급했다는 A씨의 글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글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SNS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 중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생리대 가격을 인상했다’, ‘유한킴벌리 물티슈를 사용하면 피부질환에 걸린다’라는 글은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손해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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