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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수입 ‘가상화폐 채굴기’ 무더기 적발

총 454개, 시가 13억원 상당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돼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위조 불량 전기전자기기 등 부정수입 물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물품 중 하나인 가상화폐 채굴기는 다량의 전기 사용 및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채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나 별도의 승인 없이 총 454개, 시가 13억원 상당의 물품이 불법 수입됐다.


이 외에도 A사 위조 배터리의 경우 외관으로 내부 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8345개, 4800만원 상당의 제품이 부정 수입됐다. 또한 S사의 상표를 도용한 안전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3866점, 6700만원 상당품도 KC인증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위조 충전기 등은 휴대폰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충전 시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전기·전자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등을 꼭 확인하고, 정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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