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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유출사고 네이트 손해배상 책임 없다”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3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난 2011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회사 측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7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에 침입해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비밀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행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해킹 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계약상·법령상 의무를 위반 주장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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