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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일본 세리사회에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 노하우 전수"

한국세무사회-일본세리사회연합회 제21차 정기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우호협력을 맺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회장 코즈 신이치)와 제21차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를 안내하는 것에 집중됐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지난 12월 8일 변호사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안이 재석의원 약 9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세무사회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당시 소회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1991년 4월 2일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우호친선협의서를 체결한 이래 27년간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국 조세전문가단체 간 우호협력이 어느 단체보다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회원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특강,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기회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코즈 신이치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한 것을 매우 축하한다”면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서 진행된 강연회에 많은 한국 세무사들이 참석해 줘 고맙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자신고세금계산서 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조세제도와 정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일본 회계사시험 합격자의 세리사자격연수 ▲일본 세리사의 수입구조 ▲일본 세리사사시험 합격인원 ▲고향세(후루사토 납세) 도입 등에 관하여 질의했으며,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등을 질의했다. 특히, 코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대표단은 지난해 세무사회가 성취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의 세무사법 개정절차, 전략, 대국회 설득노력 등 개정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양국간 정기간담회에 앞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코즈 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코즈 회장은 ‘일본 사업승계제도’(日本事業承継税制)에 관한 특강을 통해 제도와 관련된 일본세법과 일본 세제실무에 대한 지식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번 강연은 회원들에게 급변하는 각 국 조세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진출 및 세무서비스 시장개척에 도움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처음 마련됐다.

 

이번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의 정기간담회 및 강연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 김형중ㆍ이헌진 부회장, 경준호 국제이사, 김성겸 국제협력위원장 등이 그리고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코즈 신이치(神津信一) 회장, 오타 나오키(太田直樹) 부회장, 세가미 토미오(瀬上富雄) 전무이사, 마에다 아키히로(前田明弘) 국제이사, 오행철 국제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달 15일에는 일본 중의원 8선의원인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가 세무사회를 방문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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