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시도하다 적발된 현대모비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대리점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를 놓고 의결을 거친 결과 前 대표이사 등 퇴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 매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지역영업부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3~4%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다시 할당했다.
그 후 지역영업부는 매출 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와 2012년 자체 시장분석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이에 따른 피해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밀어내기 행위에 따른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책임이 있는 전 임원진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한 ‘갑질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대한 영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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