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치아보험은 병원 의료비 중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치과진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치아보험에서는 간단한 충치치료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고가의 치료비용이 드는 치과진료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형과 무진단형
진단형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할 때 치아검진이 필요하고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보장 한도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계약 전 의무고지사항만 이행 후 가입할 수 있어서 진단형에 비해 비교적 가입이 쉽다. 그러나 90일의 면책기간과 2년의 감액기간이 있어서 가입시기가 중요하다.
보장내용
치아보험은 크게 보철치료와 보존치료를 보장한다. 보철치료 보장은 소실된 치아를 대신할 인공치아를 만드는 시술이다. 임플란트가격은 개당 최고 100만원까지 연간 3개까지 보장한다. 치아브릿지는 개당 최고 50만원까지 연간 3개까지 보장한다. 틀니는 연간 최고 100만원까지 연간 3개까지 보장한다. 보존치료는 충치 등으로 손상된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시술방법이다. 아말감, 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등의 충전치료는 1개당 1~5만원을 연간 한도 없이 보장한다. 금이나 세라믹으로 충전물을 덮는 크라운 치료는 연간 3개 한도로 15만원을 보장한다.
감액, 면책기간, 보장금액, 지급횟수
보험사 및 상품별로 치료 내용에 따라 3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을 둔다. 계약일로부터 1~2년 미만은 약정한 보험금 중 50%만을 보장하는 감액 기간을 두고 있기도 하다. 또 보장금액과 지급횟수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브릿지와 틀니, 임플라트와 같은 보철치료의 경우 개당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간 1회로 제한을 둔다. 횟수 제한이 없는 대신 개당 보상금액을 20~30만원으로 적게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치과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 체크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치아보험도 보험 약관을 꼼꼼히 따져본 후 선택해야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는 보장개시일이 지난 후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치한 치아는 보험만기 이후라도 해당 치아 발치일로부터 2년 내에 보철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동일한 치아에 여러 가지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가장 높은 치료비를 지출한 치료항목의 보장만을 받을 수 있다. 과거 5년 동안 충치 또는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비와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준비, 미용상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기간 중 진단과 치료를 함께
치아보험에 가입한 후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을 것을 치아보험 가입 후 치료를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보험기간 중 진단을 받고 발치까지 했지만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충전치료에 유리한 보장을 해주는 치아보험에 가입
20~30대는 보존치료인 충전치료, 크라운 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다. 충전치료는 치료 빈도가 높아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전 치료에 대해 유리한 보장을 해주는 치아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치과 진료시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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