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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감원, ‘금리조작 의혹’ 은행점포 100여곳 점검

실수 아닌 시스템 문제 판단…타 지방은행도 자체 점검 요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일부 은행의 금리 산정 오류가 점포 100여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큰 규모의 피해액을 기록한 경남은행은 100여곳의 점포에서 대출금리 산정 오류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남은행 전체 점포 165곳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경남은행은 어제(26일) 가계대출 1만2000건에 대해 총 25억원의 금리 과다 수취가 일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은행은 단순 실수로 대출자의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금리가 높게 산출됐다고 해명했다. 환급절차는 내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환급의 적정성과 별개로 점포 100여곳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경영실태평가를 진행 중인 담당 검사반이 검사에 착수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100여곳의 지점에서 실수가 반복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과 내부통제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경남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액을 기록한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해서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1억5800만원과 1100만원 규모의 부당수취를 발생시켰다.

 

하나은행의 경우 비계량적 요소를 ‘시스템 금리’에 가감해 대출금리를 정하는 방식을 사용 중이다. 점포 직원 또는 지점장이 임의로 최고금리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씨티은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담보가 없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 있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낮게 매겨진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뿐만 아니라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에서 제외된 다른 지방은행도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대출금리 산정 오류를 이유로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돼 운영되기 때문이다. 내규 위반은 금감원 제재 대상이 아닌 내부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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