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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칼럼]반려인 위한 필수 안내서, 늦기 전에 펫보험 준비하세요

(조세금융신문=김명준 AZ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 TV에서 방영하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유기견 문제에 대해 자주 다룬다. 주된 내용은 버려진 반려견이 식음을 전폐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버려진 반려견은 매년 수천 마리가 넘어가고 있으며 주인이 오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절차대로 안락사된다. 그런데도 매년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던 집도 있지만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도 함께 증가했다. 대부분 티비에서 나오는 강아지가 귀여워서, 마트에 지나가다 진열장에 보이는 강아지에 반해서 키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돌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반려견이 아프거나 나이 들면서 치료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큰 이유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개의 치료비는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포기하고 버리게 되는 걸까?

 

사람은 아프면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 반려 동물들은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 작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는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강아지보험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다. 아직까지는 칩이 없다해도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20세까지 갱신되면서 보장이 된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제휴된 병원을 방문, 치료 시 진료와 동시에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편리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다.

 

 

예전엔 펫보험이 자동차 보험처럼 일년치를 미리 내는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견종, 나이, 병력에 따라 보험료를 월납으로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 물적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배상을 해준다.

 

기본적인 특약 중에 중요한 특약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특약이다. 실비보험처럼 비례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나누어져 있다.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이나 입원 치료 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50%에서 70%를 지급 한도액 내에서 보상한다.

 

예를 들어 시츄가 백내장에 걸려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00,000원 X 70%=1,40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139만을 보험회사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는 반려견 배상책임특약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그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시 보상해준다.

이 또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보상한다.

 

강아지보험도 보험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특약도 다르다. 똑똑한 반려인이라면 강아지가 아프기 전에 잘 알아본 뒤 가입하자. 그래서 병원비에 부담 갖지 않고 사랑하는 반려견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프로필] 김 명 준

• AZ금융 비엔토지점 Financial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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