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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작년 세법개정안 이어 올해 시행령까지…세무사회 건의 총 16건 반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법시행령에 세무사회 건의가 5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11건을 포함하면 총 16건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세기본법 등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앞으로 상속·증여자산 평가와 납세담보자산 평가 시 동일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상증세법에 의해 시가로 평가했으며, 세금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또 세무사회는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급여를 19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는데, 정부가 최종 21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완화와 관련,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만 과태료 부과 예외로 명시하고 있지만, 세무사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도 과태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건의 사항을 포함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예외 규정으로 신설됐다.

 

개인사업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도 법령에서 명백히 규정하도록 건의한 것이 최종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物納)'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는데 세무사회의 건의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세무사회는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전회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검토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주영진 연구이사는 "세법상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와 회원의 권익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법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세법개정건의함’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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