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과기정통부, 전파산업 육성 위한 ‘청사진’ 제시

5G 주파수 추가 공급·주파수 이용 ‘임시면허’ 도입
“2023년 부가가치 68조원·고용 58만명 효과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5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전파 이용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파 관련 신산업 및 신기술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주파수 이용을 우선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의 전파활용 방안을 담은 이 계획은 ▲주파수 자원 공급 ▲전파활용 기업 육성 ▲전파제도 개선 ▲전파 안전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 최대 2510MHz 폭을 확보해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할 주파수 후보 대역은 2.3GHz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MHz 폭과 지난해 경매 때 제외된 3.4GHz 대역 20MHz 폭이다. 이밖에 3.7~4.2GHz에서 최대 400MHz 폭, 24GHz 이상 대역에서 2GHz 폭이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200MHz 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대역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DTV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남북 전파 조화를 위한 협력 사업도 발굴한다.

 

또 스마트공장 내 로봇 제어에 쓸 주파수를 공급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및 드론 등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간단한 심사만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해주는 임시면허도 도입키로 했다. 주파수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에 고가의 장비와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전파 클러스터’를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에 건립하고 기업이 자율주행차·드론 등에 대한 전파시험을 할 수 있도록 차폐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면허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전파 이용대가’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가전, 어린이 특화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 신청을 받아 측정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항, 지하철역 등에서 전자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해 ‘전자파 정보지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의 시행으로 오는 2023년 전파 관련 산업에서 67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58만4000명이 고용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올해보다 9%, 고용 효과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외에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추세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