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터뷰]김상철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당당한 회장 세우려면 선거규정 개정, 선관위 공정 구성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용진 기자) 1만 3000여 세무사가 참가하는 한국세무사회 56회 정기총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치러진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이창규), 윤리위원장(김상철), 감사(유영조, 김형상)를 배출했다.

 

선거 후유증도 매우 심했다. 29대 백운찬 회장 집행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신임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업무 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절차상 하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에서도 한국세무사회의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 불법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해 10월 종합감사를 통해 “(2017년)임원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상호비방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소송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과반수 참여 ▲선거관리 및 선거관련 징계처분 업무 선관위 담당 등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선거를 석 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세무사회에는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세무사회의 질서를 책임지는 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을 만나 세무사회 변혁 과제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본회장 출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Q 2017년 6월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윤리위원장으로 당선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리위원장을 맡아 온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A 한마디로 말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을 보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30대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을 수습하고 진정 소통과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임원 인사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과가 만들어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어느 조직보다도 회칙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회의체기 때문에 공정해야 하고 중립성, 독립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윤리위원회의 이런 성격 때문에 윤리위원장은 1만 3000여 회원께서 직접 선출토록 하고 있으며 최소 8명의 상임위원과 3명의 간사는 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해서 구성하도록 회칙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누가 윤리위원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채 위원장을 맡고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윤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가 상급심인 이사회에서 무혐의 처분되는 상식 밖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윤리위원회 구성의 변화 없이는 윤리위원회의 존재 목적인 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더하여, 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 윤리위원장 혼자 힘으로는 어떤 변화도 줄 수 없다는 한계를 접하면서 윤리위원장직 수행 여부와 회원들의 여망을 놓고 어떤 길이 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Q 한국세무사회는 2017년 회장 선거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맞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문제가 잠재돼 있습니다. 2018년 10월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지적에서 표출되듯이 서서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세무사회는 회장만 바뀔 뿐 이사와 윤리위원 등은 ‘회전문’ 인사라 할 만큼 몇몇 세무사가 수년간 자리만 바꾸면서 회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물은 흘러야 자정력이 생기듯 인물도 바꿔야 발전하고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재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질문에도 어느 임원 할 것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부회장이 ‘세무사 선발 인원이 700명으로 늘어나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는 등 세무사 생존권이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라는 새해 인사 문자까지 보내고 있는 현실을 대하면 우리 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회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선거를 통한 판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Q 올해 6월 회장 등 임원선거에서도 현행 규정 그대로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데요. 왜 선거규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A 기재부는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기관경고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켜 선거업무를 맡도록 개선하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변화 없이 6월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 1만 3000여 회원들이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한국세무사회와 관계있는 외부기관들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개정과 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행 선거규정은 28대 집행부 때인 2013~2015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심지어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고치기도 했습니다. 축구 경기하는 중에 게임규칙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상식인데 말이지요.

 

선관위가 경고 3회를 하면 심지어 당선해도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으니 소송도 불사하고 격렬한 충돌을 부추기는 선거규정입니다.

 

 

역설적으로 선거에 이기면 정의가 되고 지면 부도덕한 무리가 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게임의 룰이 공정해야 선수도 관중도 즐겁게 경기에 임하고 승패를 떠나서 어떤 결과에도 깨끗이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삼자인 기재부의 눈에도 선거규정은 문제가 많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9.8.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일부 규정에 대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는 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감사 지적 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개선할 움직임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당선되기 최고로 좋은 규정이니까 고칠 뜻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고칠 힘이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원 앞에 반듯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31대 집행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Q 기재부 감사에서는 임원선거 이외에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무사회 회장과 임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가 개인에 대한 수당 형태로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먼저 세무사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중에서 기재부가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개선요구, 시정요구, 기관경고 등 감사결과 지적에 대한 조치 사항도 다양합니다.

 

특별히 고문료와 임원수당 항목은 시정요구도 받고 기관경고도 받았습니다. 고문료는 부적정하게 집행됐고 임원수당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니 회수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부적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지적된 고문료와 임원수당을 육하원칙에 의해 명확히 밝혀야만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엄중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지도 않고 세무사회가 불법적인 로비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과거 청산과 미래를 위해서도 예산 집행은 투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시정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인 기재부로서도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Q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를 맡게 되실 텐데 잘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A 규정상 윤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사무를 맡게 돼 있습니다. 세무사회 회칙에 의하면 윤리위원회는 회원 징계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사무를 보다가 선거가 끝나면 선거규정위반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조직이 선거사무도 관장하고 그에 따른 징계도 하게 되므로 마치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징계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재부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문제가 많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선거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참여토록 하여 선거업무와 선거관련된 징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제반 상황 변경에 따라 선거규정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나 지금이라도 기재부의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이번 총회에서 공정한 선거진행이 가능합니다.

 

Q 변호사회를 비롯한 타 자격사 단체와의 업역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은 막았지만, 세무대리 즉, 세무조정업무를 일절 금지하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요?

 

A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특히 세무조정과 기장업무는 법률 사무가 아닌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회계 일반 사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회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를 허용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를 양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변호사회는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주장에 대해 행정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이해가 부족함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회계와 세법에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가 세무조정과 기장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AI, 빅데이터 등으로 초 지능화되면서 모든 분야가 초 연결화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직업 간의 경계가 불분명 또는 애매해지는 부분이 많아져 유사자격사 간의 업역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해 학회에 연구용역을 주거나 세무사회 내에 상설 전문 대처 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영역개발과 자격사간 영역의 경계에 대한 법리 등을 개발함으로써 미리 대응할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Q 세무사에 의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한 회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A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입니다. 일단 국회에 논의되는 것에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세무사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덧붙여 변호사가 세무 변호사를 창립해 세무아카데미 등 세무 실무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세무사도 소송 세무사를 창립해 법무아카데미 등 소송 실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업무를 법률 사무라고 판단한다면 조세소송도 세무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사 업무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법률가의 양심일 것이라 믿습니다.

 

Q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A 회원 여러분! 우리 회가 원래부터 이렇게 시끄럽고 갈등과 대립이 심한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7~8년 전처럼 이젠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어떤 세력에 의해 회장이 만들어지고 회무가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선거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전체 회원을 위한 선거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몇 사람의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는 세무사회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세무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않는 자들 때문에 혼란해진다’라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들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불법적이고 혼탁하게 치러진 지난 선거들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제 회원여러분께서는 거짓이 진실이 되게 하고 루머가 여론을 주도하게 하는 무관심과 침묵을 거두시고 회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길이 한국세무사회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대외적으로 패싱당하지 않으며 당당한 세무사회로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참고사항

기획재정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요구보다는 중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5.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 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프로필]김 상 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한우리독서운동본부 이사

전)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전)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부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성균관대학교 강사

전)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강남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전)(사)한국청년회의소연수원장

전)평화통일자문위원

전)(사)서울지구청년회의소 회장

전)인테리어25시 봉사단 부회장

전)서울시 과세적부심위원

 

<학 력>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광주 살레지오고등학교 졸업

 

<자격사항>

세무사(1983) / 경영지도사(199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