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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_남진주

[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⑥세금계산서의 발급: 재화의 공급시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재와 발급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각 거래 형태에 맞는 공급시기에 작성되고 즉시 또는 익월 10일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화의 판매시 일반적인 경우와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등의 거래형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공급시기 즉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대물변제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 가능 한 때이다.

 

장기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즉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우선 장기할부와 중간지급조건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장기할부는 계약 시 인도 또는 사용 가능하게하고 총 2회 이상, 계약금과 최종 대금까지 1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포함 총 3회 이상, 6개월 이상에 걸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잔금 지급시 인도 또는 이용가능 한 경우를 말한다.

 

대금지급조건이 장기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작성시기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먼저 재화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인도시에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여도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중간지급조건부에서 재화가 인도된 후에 잔금 지급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다.

 

다음은 대물변제의 경우이다. 대물변제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이 아닌 재화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가 발생하면 다시 재화의 공급이 발생한 것으로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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