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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이중과세 예방’ 등 세정협력 논의

‘제10차 국세청장 회의’ 김현준, 한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진출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예방 등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과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무행정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투자·교역이 늘어나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예방, 해소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과세정보 교환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요청에 따라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했으며, 성실납세 지원·온라인 납세서비스 등과 관련된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팍파한 청장은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급 국제회의, SGATAR)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이전가격과세 관행을 아시아 권역 내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각국은 해외 자회사에서 사 오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턱없이 높은 가격을 매기거나 낮은 가격을 물리는 방법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주어 원래 세금을 거둬야 하는 국가의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진출이 늘어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내 GDP 36%, 인구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진출 수는 2148개로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 내 2위이며, 투자규모는 108억 달러로 3위에 달한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인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6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회의를 정례화했다.

 

다음 한·인니 국세청장 회의는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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