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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한담한설]상속세 이야기

(조세금융신문=박동규 세무사) 세금은 자기의 경제활동에 따른 것이므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상속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그가 죽기 전 5년 이내에 그 여자에게 큰돈을 주었다면 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이 되어 남은 재산과 합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인출 또는 처분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인출 또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다 고인의 과거 10년 동안의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상황을 조사하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 불거지기 십상입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Succession Duty)는 물려받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나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 30억원, 배우자 + 자녀 1인 경우는 대략 2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과세미달자를 제외하고 6986명으로부터 2.4조원의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 중 1.3조원은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95명의 상속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뉩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각의 상속인에게 과세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산세 방식은 간편하기는 하나, 세부담이 높고,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이 다름에도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은 유산세 방식과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핵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모으는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이 먹고살기 위한 것인데, 내가 모은 재산을 내 가족에게 물려주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를 이유로 2010년 한때 상속세를 폐지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OECD 국가 중에서 캐나다와 호주 등 13개 나라는 상속세가 없답니다1).

 

1) 상속세가 없는 나라(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9.) :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가 없다는 가정은 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이고 누구는 흙수저라면, 일단은 배가 아픕니다. 더구나 1대의 창업자 정신은 어디로 가고, 2대, 3대로 가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없는 불량한 천민귀족(賤民貴族)과 천민자본권력(賤民資本勸力)으로 이어지면, 그 지배를 받게 되는 흙수저들은 출발선에서부터 절망하게 됩니다. 더 크게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은 한때 상속세를 폐지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빌 게이츠와 그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 등 부자(富者)를 넘는 일부 최고의 갑부(甲富)들은 상속세 폐지를 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미국 부자 2순위로서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워런 버핏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몇몇 소수가 출발선에서 한참 앞서 달려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윌리엄 빌 게이츠 시니어는 선두에서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우리는 부자를 계속 배출할 수 있는 견고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상속세 폐지에 반대했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훌륭한 부자들입니다.

 

또한 디즈니 가문의 상속녀인 애비게일 디즈니는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여 달라고 2020년 미국 대선주자에게 청원하였고, 신분을 숨기고 디즈니랜드를 방문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존중되지 않는 처우에 분노하였고, 디즈니랜드 CEO인 아이거가 종업원들 연봉 중간값인 1424배에 달하는 액수의 연봉과 급여를 받아간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하였답니다(서울신문, 2019.7.18. 인터넷판).

 

상속인과 피상속인, 용어부터 손봐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상속세를 생각하면 늘 의문이 있는 것이 상속인(相續人)과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어의(語義)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어법에 맞는데, 법은 그 반대로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뜻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 등에 따른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2),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여 피상속인은 상속을 하여 주는 사람으로 조문을 엮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민사령3) 시절부터 일본법을 차용한 우리 민법과 상증법이, 일본 민법과 일본 상속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상속이라는 용어는 본래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근대화 시절에 일찍 개방하여 각종 용어를 만들어낸 일본사람들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식 어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4). 참고로, 중국은 상속이라는 용어 대신에 계승(繼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960.1.1. 상속세법으로 시행되었다가 199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령명을 개칭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 민사에 관하여 조선에 적용하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일본의 민법·상법·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12.4.1. 제령(制令,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로 발령되어 1945.8.15. 해방 이후에도 적용되었고, 우리 민법은 1960.1.1. 시행되었으나 대체하지 못한 일부 조문은 유지되다가 1962.1.20. 비송사건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조선민사령은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제령은 일본왕(덴노)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령격인 조선총독부령과 구별됩니다.

4)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고종 20년(1883년) 8월 30일 체결된 인천항 일본 조계조약(租界條約 제8조)에 처음 상속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의 인터넷 답변에 따르면 조선시대 사후 상속에는 “화회(和會)”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4) 중국도 1985.10.1. 시행된 상속법에서 계승인·피계승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용어를 본따서 ‘피’계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피(被)’라는 접두사는 수동적 의미로서 무엇을 당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지배자·피지배자, 고소인·피고소인 등에서 보다시피 지배를 하는 사람이 지배자이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피지배자, 고소를 하는 사람이 고소인이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피고소인입니다.

 

그런데 민법과 상증법은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피증여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로 하여 행위자와 피행위자를 쉽게 구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민법은 후견인·피후견인에 대하여는 후견을 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피지배 시절을 벗어난 자주적인 의미에서라도 다른 용어를 만들든지 또는 어의에 맞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쓰든지, 그도 아니라면 상속인이라는 용어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미 굳어진 듯하니, 그 대신에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다른 용어를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과 ‘원속인(原續人)’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시어 후손들이 많은 상속세로 약간의 고통을 받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프로필] 박동규 세무사

• 재정경제부 금융실명단, 소득세제과, 부동산실무기획단

•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 안진세무법인, 광교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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